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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080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2. 16.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2,321,300원, 착공일 2011. 12. 20., 준공일 2012. 2. 28.,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지중열교환기공사, 건축공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공사의 공사원가총괄계산표에는 기계설비공사대금으로 213,498,300원, 지중열교환기공사대금으로 161,868,000원, 건축공사대금으로 26,955,000원이 각 책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1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원공사 중 지중열교환기공사를 제외한 기계설비공사 및 건축공사(이하 위 기계설비공사 및 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납품 및 기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자재납품 및 기타용역(계약서)

2. 용역명: C공사(E농가) “중” {C공사 관련 자재납품 및 기타용역}

4. 납품 및 기타용역 기간: 착수일 2011. 12. 20., 완료일 2012. 2. 28. 5. 계약금액: 일금 이억사천사십만오만삼천삼백원정(₩240,453,300원정)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의 실행비율(92.5%) 준하며, 변경ㆍ추가금액은 변경계약 추가분의 (3%)로 함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부가세 공제된 비율(%)임}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고철 정산은 기성검사시 발주처와 동일 정산함)

6. 대가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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