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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011
문서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문서를 손괴하는 데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5.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실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2009년 및 2010년도 사원모집 면접채점표' 묶음 20권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를 효용을 다한 문서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기한 것일 뿐 문서손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폐기된 문서인 면접채점표는 직원채용절차에서 각 면접관들이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기재한 문서인데, 면접채점표에 기재된 개별점수 및 채점결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엑셀표로 따로 정리되어 보관되고 채용관련 기안보고문서에 첨부되어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출력물 내지 파일 형태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면접채점표 자체를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재무관련 전표를 관리하는 창고에 상당한 양의 면접채점표가 산재해 있어 다른 서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를 보관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과거에 종료된 면접채점표로서 본래의 사용목적을 다한데다가 창사 이래 처음 실시된 감사원감사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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