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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1700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이하 일자불상경 위 회사 경영지원실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위 회사 창고에 보관중이던 ‘2009년 및 2010년도 사원모집 면접채점표’ 묶음 20권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폐기를 지시한 '면접채점표'는 문서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직속상관 G의 지시에 따라 F으로 하여금 문서파쇄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F과 같은 과실범에 불과하다.

3. 판단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물건이란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이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문서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문서가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 아물러 자기 행위의 결과로 그 문서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라도 그 효용의 침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다면 문서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파쇄를 지시한 면접채점표에 심사위원이 응시자를 평가한 면접점수가 기재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는 무가치 하더라도, 인사에 관련한 문서로서 보존기간 동안 회사가 보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은 있다고 보이므로,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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