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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노2869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의류를 은닉한 것인지 여부(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피고인은 F 백화점 V 점 지하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매장인 G(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판매 내지 반품을 위하여 위 매장의 의류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류(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하 2 층에 지정된 의류 보관용 창고가 협소하여 지하 2 층 검품 장 및 지하 3 층 비품용 창고에 보관하였다.

지하 2 층 검품 장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장소로서 이 사건 매장의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의 물건들도 적치해 놓고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지하 3 층 창고도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보관하도록 지정된 장소이며, 전 매니저 N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장의 직원들도 피고인이 지하 2 층 검품 장, 지하 3 층 창고에 이 사건 매장의 의류를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2014. 2. 경 피고인에게 재고조사를 지시한 이후 재고 현황을 보고 받은 것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의류가 지하 2 층 검품 장 및 지하 3 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지하 2 층 검품 장 및 지하 3 층 창고에 보관해 둔 것은 형법 제 366 조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중한 업무로 피해 회사 본사로 제때 반품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의류의 효용을 침해할 의사로 이를 지하 2 층 검품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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