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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납부 증명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 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4, 596~601 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 은행 문서인데 날인도 따로 찍지 않고, 날인이 인쇄되어 있었고, 피씨방에서 인쇄하는 것이 좀 이상했다’, ‘ 보이스 피 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불법인 것 같았다.

그 이유로, 서류를 뽑는 것이 제일 이상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증거기록 제 669, 671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각 납부 증명서가 위조된 문서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위 각 납부 증명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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