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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5노19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무하는 회사와의 소송 중 소송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일용직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 후 즉시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요청하여 파기하였다.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만 가지고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가 우연히 소송자료에 포함되었을 뿐 개인정보 자체를 소송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던 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3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주체의 탄원서 제출을 통한 사후승낙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재단법인 E이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소속 직원인 피고인을 고발한 사건인바, 고발한 회사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의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만이 보복성 고발을 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영등포구 D 8층에 있는 E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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