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1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부터 2019. 6. 24.까지 대전 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8:44경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고발인 E),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 공고문 첨부), 피의자가 떼어낸 공고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승강기 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 공고’라는 문서 2매가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 1매는 승강기를 타면 정면으로 보이는 게시판 안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지만, 다른 1매는 게시판의 오른쪽 약 50cm 아래 승강기 구석에 비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위치에 중복 게시된 문서를 제거하였을 뿐이고 문서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은 본인이 따로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면 문서손괴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위 문서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빙자하여 피고인의 인격을 침해하였으므로 문서를 제거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특히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① 승강기 안에는 탑승 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