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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7 판결
[살인ㆍ강간미수][공1984.5.15.(728),755]
판시사항

심신장애인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아마비를 앓고난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감금까지 당했던 사실과 선배어머니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드문 예에 속하고 또 살해의 방법이 잔인한 바 범행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은 1,2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릴때 소아마비증을 앓고난후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남에게 해를 준다고 피고인을 밖에 못나가게 10일내지 1개월 정도로 여러번 감금하고 약을 복용케 하였다고 변소하며 제1심 증인 공소외인(피고인의 사촌형)이 피고인은 소시에 소아마비병을 앓고난후로 정신이 약간 이상하여 집에 가두어둔 일이 있으며 평소에 바보짓을 하는 약간모자라는 칠푼이라고 하며 또 범행당일 피고인은 동 증인가에서 담아놓은 모과술을 따라마시고도 소주한병 (정종병이라 하나 분량불명)을 조금 남기고 다마셨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는 선배의 어머니이고 평소 친분이 있는 연상의 여인인데 이를 강간하려는 그 자체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례에 속하고 살해의 방법이 또한 잔인한 바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과수원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다음날 아침 검거된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어떤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고 심히 의심이 간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심리를 아니하고 동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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