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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8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0.10.15.(642),13135]
판시사항

질주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차체의 접속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이상이 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부근에 나가 떨어져 있는 등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면 이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본건 교통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를 피고인의 운전차량인 서울 5사8624호 시내버스로 충격전도케 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하의(증 제2호)에 묻은 폐인트가 위 차량차체에 칠하여진 페인트와 같은 품질이고 또 그 색깔도 같은 청색이라고 한 감정인 최영남의 감정서 및 그 증언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그런데 질주하는 차량에 사람이 부딪혀서 전도되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첫째 차체의 접촉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또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 손상이 있음직한데 본건 사고 직후 실시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13면)의 기재에 보아도 위 버스의 차체에 이렇다 할 이상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검사작성의 최영남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3면)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입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의 앞가슴 왼쪽과 하의 혁대우측 및 우측 무릎부위에 각기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어도 의복자체에 무슨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그 도시한 바에 따르면 묻은 페인트의 형상은 모두 둥글고 서로가 아무런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이런 점으로는 피해자의 옷에 위 버스에 칠하여진 같은 색깔과 품질의 페인트가 묻어 있다 하여 곧 피해자가 버스에 부딪쳤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

더우기 경찰에서 시행한 검증조서(수사기록 89면) 기재와 위 실황조사서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직후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근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오-토바이는 본건 증거물(증 제1호)으로 압수되어 있고 제1심 증인 김건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오-토바이 탄 사람이 같이 나가떨어졌다고 하는데 본건 사고에 이 움직일 수 없는 오-토바이의 개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이 점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운전 버스와 위 피해자와의 접촉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에선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로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대법관 민문기는 퇴직하였으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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