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범인의 체형과 뒷모습 등을 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로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나간 후 바로 현관문을 다시 열었을 때 피고인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범인의 목을 할퀴는 과정에서 손톱 끝에 남아 있던 범인의 유전자가 피고인의 부계 유전자와 일치하고, 피고인의 목에도 손톱으로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양말에 묻어 있던 털이 피해자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털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이 범인이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색상인 검정색 잠바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문을 열어 준 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해 물어보자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6:50경 서울 관악구 C 000호 피해자 D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