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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합177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4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 여, 47세) 와 함께 택시에 탔다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 부 및 다리 타박상과 손가락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각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유사 강간 치상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창피해서 피해를 입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 영상 녹화 조사를 받을 당시 음부 부위가 많이 아파 휴지로 음부 부위를 닦았는데 휴지에서 피가 묻어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일로부터 5일 후인 2014. 11. 18.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내진 결과 ‘ 자궁 경부의 염증성 질환 ’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따라 염증성 분비물 및 부종 치료용 항생제를 처방 받아 복용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손 중지의 살점이 일부 떨어져 나갔고, 얼굴과 다리에 다수의 멍이 생긴 점, ④ 피해자 남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 쇠약 증세가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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