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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단1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2:0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42 세) 가 피해자의 집 대문에 묻어 있는 오물을 닦는 것을 담벽 위로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 누가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느냐

"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고 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오물 묻은 의류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는 정도의 폭행은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오물을 던지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콧등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는 것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7. 7. 17.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비골 골절로 2 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최종진단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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