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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56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26.부터, 피고 C은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E의 처) 사이에 2013. 4. 29.경 충북 청원군 F 주유소 용지 938㎡, G 주유소 용지 49㎡, H 주유소 용지 13㎡ 및 그 지상건물(이하 ‘I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1차 계약을 중개한 J는 E의 양해를 얻어 I주유소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에 전매하고, 원고가 바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I주유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위 매매계약을 ‘2차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2차 계약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6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중 9천만 원은 2014. 1. 13.에 각 지급되었고(위 돈은 모두 원고를 거쳐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I주유소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4억 원을 피고들이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I주유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 충당되었다.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들에게 I주유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2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E 및 J 사이에, E은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만을 2차 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하였고, 1차 계약의 매매대금과 2차 계약의 매매대금 차액 5천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 E은 2014. 3. 7.경 피고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5천만 원을 반환받았다.

같은 날 E은 피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중 5천만 원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2014. 3. 31. E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E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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