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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1 2015가단244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거제시 C 대 5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3. 12. 29. 접수 제49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거제시 C은 2006. 4. 25. D 대 77㎡, E 대 51㎡를 각 합병하여 총 면적은 181㎡가 되었다.

다.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거제시 F 대 129㎡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739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4. 8.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9. 30.까지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30.까지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본 약정(갑제2호증의1) 및 계약(갑제2호증의2)은 무효로 하며 약정금 2천만 원은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9.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의 일부인 약정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사.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제하면서 위 바항 기재 약정금 2천만 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0. 1. 다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0. 15.까지 계약금 1억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2014. 10. 15. 24시까지 계약금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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