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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74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고우씨앤씨는 원고 A에게 100,313,627원, 원고 C에게 49,686,373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고우씨앤씨(이하 ‘피고 고우씨앤씨’라 한다)는 D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A, C와 2007. 3. 13.자로 원고 A, C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잡종지 998㎡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A의 지분은 998분의 667.42이고 원고 C의 지분은 998분의 330.58이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1차 중도금 6억 원은 2007. 5. 22., 2차 중도금 6억 원은 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 1억 5,00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고우씨앤씨는 매매대금을 원고 A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은 2007. 5. 18., 1차 중도금 6억 원은 2007. 5. 23., 2차 중도금 6억 원은 2009. 3. 17.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고우씨앤씨가 지정한 신탁회사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 이전하였으나 피고 고우씨앤씨는 아직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잔금을 원고들 지분으로 나누면 원고 A는 100,313,627원, 원고 C는 49,686,373원(원 이하 반올림)을 받아야 한다.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는 2014. 2. 6. 이루어졌다.

나. 피고 주식회사 메타티엔씨(이하 ‘피고 메타티엔씨’라 한다)는 2009. 8. 13.경 D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을 건설 사업을 위하여 원고 A로부터 원고 A 소유의 인천 연수구 F 전 219㎡, G 전 112㎡를 매매대금 550,71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 메타티엔씨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55,071,500원과 중도금 440,572,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5,071,500원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 메타티엔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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