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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067
약정금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20. 사망한 J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D, E, F은 J의 자매들이고 원고 A은 J보다 먼저 사망한 J의 오빠인 K의 처로서 J의 올케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로서 J의 조카이다.

나. J은 합성고무 및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6만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2. 24. 위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1,556,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명 : 주식회사 L 주식수 : 60,000주 비상장 보통주식 상기 주식을 2015. 2. 24. 매매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함 매도금액 : 1,556,000,000원 주식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은 2015. 2. 23. 매도인이 지정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은 6억 3천만 원은 같은 통장으로 입금하며 8억 5천 6백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 계약서의 유출로 매도인, 매수인간의 증여, 상속, 양도세 등 문제되는 부분은 유출한 쪽에서 상대의 세금 등 기타 법적인 문제를 책임진다.

다. 한편, J과 피고들 사이에는 위 1차 매매계약 외에 2015. 2. 24.자 주식양도증서(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2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증서] 법인명 : 주식회사 L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0,000주 1주의 양도금액 : 23,333원 금액 : 1,400,000,000원 상기 주식을 양도인 J이 양수인 G(6,000주), H(27,000주), I(27,000주)에게 양도하였기에 이에 기명 날인하여 본 증서를 작성한다. 라.

또한 2015. 3. 3.'주식매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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