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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31 2016나11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진행 중이던 충북 진천군 E, F, G 소재 임야 3필지 7,294㎡ 지상 H아파트 2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2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전인 2006. 1.경 J(2006. 1. 1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I(J의 형임, 이하 J과 I을 함께 칭할 경우 ‘I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I이 원고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빌려 이 사건 사업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가처분취소(청주지방법원 2007카합255)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7. 6. 13. ‘D(대표이사 J)’ 명의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빌렸으며 그 중 2억 원은 원고가 이후 위 공탁금 회수를 통해 반환받아 갔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I 등에게 빌려준 돈 합계 6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3억 원,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정산 예정금'명목으로 매매대금 21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항 대금지불 방법 계약금 : 정산 예정금 6억 5,000만 원, 계약 후 15일 이내 1억 5,000만 원 중도금 1차 : 2009년 12월 23일 1억 원 중도금 2차 : 2010년 1월 30일 3억 원 중도금 3차 : 2010년 4월 30일 2억 원 중도금 4차 : 2010년 8월 30일 3억 원 잔금 : 공사준공 이전 4억 원 제4항 제3항의 계산은 I과의 정산 후 금액임. I 지급금 : 3억 5,000만 원(추후 정산) I 공탁금 : 3억 원 합계 : 6억 5,000만 원 계산 : 21억 원 - 6억 5천만 원 = 14억 5천만 원 제5항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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