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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31. 09:00경 제주시 B 소제 C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을 하였다.

위 일시 경 피고인이 계속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 D가 제주시 E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차비 안 받을 테니깐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같이 내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비틀어 꺾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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