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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2:48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신산 치안센터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호남석재 사거리 방향으로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호남석재 사거리에서 동쪽 100여m 지점에 위치한 제주시 일도2동 167번지 꾸러기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 피해자 E(33세)이 탑승한 택시인 F 차량과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택시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E은 고통을 호소하며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도 동승한 부인과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과 동승한 부인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자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발을 이용하여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 대하여도 “넌 뭐냐, 너도 맞아볼래”라며 주먹을 이용하여 양쪽 턱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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