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9. 17. 1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22:25경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던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퇴원을 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다가 피해자인 보호사 F(29세)로부터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목소리 갖고 입을 터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끌어안으면서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이빨로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22:2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E병원 3층 간호사실 내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동 및 환자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22:35경 E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H 등에 의해 위 병원 앞에 주차된 J순찰차에 탑승을 요구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