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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2:50경 제주시 연동 소재 그랜드호텔 4거리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E 아파트로 가는 도중 F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슈퍼앞에 잠깐 세워달라”고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요금을 주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거지 같은 새끼야, 니가 이러니까 택시기사밖에 안되는 거야"라는 욕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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