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9:28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1세), 경사 E(남, 42세)에 의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경위 D, 경사 E에게 “경찰관이 나를 납치하면 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들로부터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바닥에서 주무시니까 집에 태워다주는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양손을 앞으로 뻗어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사 E의 팔을 잡아당기며 운전을 방해하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위 D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위 D의 오른손을 잡고 꺾었다.

피고인은 울산 F에 있는 G 부근에서 경사 E이 피고인의 운전방해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위 순찰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경사 E, 경위 D에게 “씹할 놈아, 못 내린다”라고 소리치며 10분 가량 이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경위 D에 의하여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위 순찰차를 타고 울산 동구 H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앞에서 경위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순찰차 앞을 막아 선 상태에서 경위 D, 경사 E에게 “너희들 못 간다, 경찰이면 다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 버릴꺼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위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경위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