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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8 2020고정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44세)와는 모르는 사이로 모두 택시 운전 기사 이다.

피고인은 2020. 07. 14. 22:20경 경기 이천시 C건물 앞 택시 승강장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D가 유턴을 금지하는 곳에서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손으로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한번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20.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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