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1: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잔과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뭐야. 개새끼들 아.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다가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 하면서 “ 씨 발 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G을 상대로도 “ 씨 발 놈이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