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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6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 전력 10회 있다.

[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8. 18:00 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 피시 방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 세 )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8 세 )에게 다가가 “ 이빨 꽉 깨물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팔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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