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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11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00: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에게 “ 너희 아버지 돈 많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4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01: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제 1 항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술에 취한 채로 “ 야, 니네

가 경찰이야, 총 쏴, 이런 새끼들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야, 나 법대 나왔어,

이런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 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사건 관계자인 D와 E 및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서 “ 씨 발, 씨발 년의 새끼야, 총 쏴, 쏴 라고 씨발 년 아, 쏴, 쏴 씨발 년 아, 좆만한 새끼야, 총 쏴 라고 씨발 년 아, 니네

들 이 이기나 또라이가 이기나 보자, 씨발 년 들아, 니 네 존나 좆 밥같 애, 너희가 I만 이겼지, I 누가 이겼는데 시발년 들아, 해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로 이송되기 위하여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J에 의하여 순 13호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승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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