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2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1:1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서울 노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가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H, 위 E 업주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가게 앞 간이 천막을 가리키며 “ 이것도 다 불법이다.
내가 걷어 치고 영업 못하게 만들 거야, 니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씨 발 씹새 꺄, 씨 발 놈 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씨 발 놈아, 내가 찾아가서 너 죽여 버릴 거야 벌금 물려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