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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3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377』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2:1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서를 열람 요구한 것을 서류를 작성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소장이 가 이 씨 발 놈 아”, “ 이 새끼야, 쓰레기야” 라며 수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쑤셔 버릴라” 라며 위협하고, 탁자에 놓여 있던 숟가락을 움켜 쥐고 “ 쑤셔 버릴라 ”라고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로 툭툭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탁자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 비켜 라 ”라고 하면서 몸으로 가로막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5 고 정 1935』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12. 09:57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 관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 진짜 씨 사람 갖고 장난치나”, “ 아침부터 진짜 씨 발 막, 했던 말 두 번, 세 번 하게 만들고, 씨 발 아침부터, 주민하고 장난치나” 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08:59 경 위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재활용업체 계약에 항의하며, 피해자 등 관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 새끼들 마, 당신 집에 가라, 좋은 말할 때”, “ 당신은 자격이 없어, 씨 발 계약, 1월 8 일날 회의한다고 공고 붙였냐고”, “ 막 말하기 전에 빠지라, 당신은, 내가 막 말하게 하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 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울산 남구 청 아파트 담당자인 E 주사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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