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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10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프린트기 제작 및 잉크 개발 등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원고가 의뢰한 프린트기 등을 제작하여 2주 후에 납품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대금 2,6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개월이 지나서야 원고가 사용하는 필름지와 잉크의 샘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필름지와 잉크의 샘플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간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제품이 완성되었으니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가지고 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원고가 보는 앞에서 시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피고는 물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피고는 2016. 3. 18. 원고의 사무실에 프린트기를 설치해준다고 방문하였으나 전원 연결 후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시연도 없이 바로 나가버렸다.

위 프린트기는 원고가 원하는 제품과 다르다.

원고는 피고에게 잉크 개발 비용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프린트기 설치시 잉크를 가져오지 않았고, 준비되었다는 말만 할 뿐 준비된 잉크로 시연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6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프린트기 테스트출력을 할 수 있는 필름 소재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직접 적합한 필름 소재를 찾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를 양해하였다.

피고는 이형지에 필름을 코팅처리한 특수소재를 제작하여 출력테스트를 하고 원고에게 프린트기와 출력샘플을 택배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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