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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03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담당3담당 공공고객1팀 어카운트 매니저(Account Manager)로 근무하면서 공공부문 PF사업 발굴 및 수주활동, 민간투자사업 발굴, 인터넷ㆍ휴대전화ㆍ유선전화ㆍ기업전용선 등 상품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C에게 주식회사 D 휴대전화 도매대리점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C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위 도매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자, C을 비롯한 위 E 관계자 등에게 피해회사의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으며, 2016. 4.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회사에서 해임되었다.

피해회사의 「제안서/보고서」,「매출분석 자료」등의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 정보통신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 내지 피해회사 직원들만이 공유하는 자료로서, 피해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었으며, 피해회사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8.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안서 관련 영업비밀인 ‘G 사업’ 문서가 포함된 ‘리뷰01.zip’ 파일을 C이 운영하는 위 E 및 주식회사 H의 영업자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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