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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238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2』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4.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F에서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주업무로 하는 기술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3. 23. 퇴직 후, 2017. 4. 1.경부터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항공기 관련 교육사업, 항공기 관련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항공기 부품 수리 용역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에 전무로 입사하여 사업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1. 1.경부터 위 피해회사에서 해외영업을 주업무로 하는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가 대만 J에 피해회사의 상품인 ‘K (K, 이하 K라 칭함)’ 수출을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9.경 피해회사로부터 해임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전직 L 헬기조종사로서 2012. 10. 9.경부터 위 피해회사에서 2017. 1. 31.까지 헬리콥터 조종 시 위 K 구현의 유사성 등에 관한 기술자문, 기타 헬리콥터 시뮬레이터 개발 관련 기술자문, 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7. 1. 31.경 퇴직 후, 2017. 2.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M건물 N호 있는 O에 입사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피해회사는 P, Q, 위 K, R, S 등 주로 방위사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해회사는 사설정보업체와 시스템 보안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정보방지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에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일반 업무 관련 업무자료(고객정보, 국ㆍ내외 협력업체 관련 영업정보, 회사 내부 조직 및 경영관련 정보, 프로젝트별 수행사항 정보), 개발한 상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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