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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노174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므로 퇴사시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 오는 등 이는 영업비밀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취함이 없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한 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별지 이하에서는 ‘별지’를 ‘원심 별지’로 본다.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이 사건 자료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 알게 된 기술비밀, 영업비밀,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비밀 등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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