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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77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8년경 위 엘지전자 주식회사 C&M 사업부 산하의 중국에 있는 피해회사인 ‘엘지전자 진황도 유한회사’의 주재원으로 부임하여 2014. 5. 11.까지 피해회사의 D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품 및 금형의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해회사인 ‘엘지전자 진황도 유한회사’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자본금 900만불(한화 기준 약 99억원)로 중화인민공화국 하북성 진황도에 설립한 주물 공장으로, 콤프레샤 및 자동차 주물 부품을 생산하여 엘지전자 주식회사 및 현대ㆍ기아자동차, GM자동차 등에 납품함으로써 연간 약 79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해외법인이다.

피해회사는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주물 관련 핵심 기술 자료들을 비롯한 가격정보 및 견적자료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업무 담당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담당자 외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개인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등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전사적인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자동차부품 개발에 관한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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