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 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콜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콜 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 중 알콜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 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 분해 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바, 형사재판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