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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8고정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11:30 경 구미시 송 원서로 91,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 733-2, 오 태교 위 도로까지 약 7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⑴ 피고인이 2017. 10. 12.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아래 ‘ 공소 기각 부분’ 의 공소사실), 피해자가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 하였다.

⑵ 경찰은 2017. 10. 12. 15:35 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2017. 10. 12. 16:24 구미 경찰서 상림 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67% 로 나타났다.

⑶ 피고인은 ‘ 사고발생 전날인 2017. 10. 11.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소주 2 병 조금 넘게 마신 이후로 사고 시점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소주( 알코올 도수 0.169) 1 병 (360ml) 을 마셨고( 피고인의 동행자와 식당 주인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 금주( 알코올 도수 0.35)를 소주 잔 (40ml )에 따라 한잔 마셨다 ’라고 진술하였다.

⑷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음주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085% 로 계산한 다음, 음주 측정 수치 0.167%에서 0.085%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082% 로 산정하였다[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나. 증거에 대한 판단 ⑴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기관은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이후의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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