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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6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9. 01:00 경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다원 참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 평로 55 원예 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19. 01:00 경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다원 참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 평로 55 원예 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 드마크 (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 피의자 A 혈 중 알콜 농도), 수사보고( 피의자 B 혈 중 알콜 농도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잎새 주 (360ml) 2 병을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106% 로, 피고인 B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120% 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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