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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14:45 경 전 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 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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