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14:45 경 전 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 아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