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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6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9』 피고인은 2017. 5. 23. 03:10 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등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자, 피해 자가 위 주택 안에 있음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문을 잠가 둔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화분을 던져 그곳 현관 유리창 2 장, 베란다 유리창 4 장 등 총 6 장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440만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6 장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26』

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9. 22:0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에 대하여 험담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G 은 착한 사람이다, 나랑 결혼할 사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놈 들아, 너희들이 사기 치는 거 다 알아, 한번 죽어 봐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태블릿 PC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태블릿 PC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H(27 세 )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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