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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9. 22:5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9 세) 가 피고인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22번 치아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오 르 겐 연주자인 피해자 F(49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52 세) 소유인 전자 오 르겐 거치대와 마이크 3개 등 시가 25만 원 상당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9. 23:15 경 위 ‘D 주점’ 앞에서 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3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놔 라,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를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23:30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사 K(42 세), 순경 L(25 세 )에게 “ 수갑을 풀어 달라, 야 이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고, K, L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L, K의 정강이를 각 1 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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