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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10』

가.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누나 D를 폭행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D 집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네가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왼쪽 얼굴 1회, 목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7:25경 위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다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곧 바로 대전 중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너 또 신고했냐.”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몸을 구부린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찬 다음 손을 2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나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몸을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에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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