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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9. 02:1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동거 남 A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 야! 씹할! 너희 다 비 켜라. 너희가 뭔 데 끼어 드냐.

씹할! 다 비 켜라. ”라고 말하며 F, G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F가 경찰 조끼에 착용하고 있던 삼단 봉을 빼앗아 그 삼단 봉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장 F에게 “ 이 씹할! 좆만한 우리 아들 뻘도 안 되는 새끼가!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다소 격정에 따른 우발적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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