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0:2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와 생활비 문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의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포함) 중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수사기록 24면 상단)
1. 휴대폰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코를 가격하였고,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피고인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그 바람에 휴대전화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깨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공격의 도구가 된 휴대전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빼앗아 던졌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벽에 부딪혀 파손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