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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7 2015고정1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5:3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건물 임대문제로 건물주 딸인 E와 동행하여 피해자 F( 여, 55세) 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요점만 애기 하세요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당신이 뭔 데.. 그런 말을 하느냐!

"며 상호 언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이 씹할 년! 창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수저 통을 집어 들고 수회에 걸쳐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 경찰에 신고할 테면 신고 해봐 라!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식당 안으로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얼굴 등 온 몸을 때리고, 발로 팔과 등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어깨, 등 부위에 피하 출혈 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반으로 부셔 바닥에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 피해자의 폭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밟는 행동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목 격자 G는 ‘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 폴더 폰 )를 빼앗아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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