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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26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 6단지 임시회장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임신 24주차인 피해자에게 “니 진짜 아 잘 낳는가 보자 씨발, 경리 니 함 보자, 니는 내가 있잖아 칠곡에서 함 봐라 있잖아, 니 씨발년 함 보자, 이 씨발거 진짜 아 얼마나 잘 낳는가 보자, 씨발년 저거는 아 갖고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뒷부분을 치고, 발로 위 의자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음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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