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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2고정19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에게 ‘바보, 병신’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9. 17. 15: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종업원인 F에게 ‘C의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얼굴에 염산을 뿌려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자식들 어디 잘 사나 보자. 씨발년 조심하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 15:00경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첩년아 너 남의 가정을 깨고 내가 네 자식들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내가 꼭 염산을 뿌릴 테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1. 0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첩년아, 남의 가정을 깨고 너는 온전할 것 같으냐, 시집은 다섯 번은 못 가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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