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5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9 및
2. 25.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이 회사 사장과 일적인 문제로 면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주변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이 씨발년 개같은 잡년아, 니 찢어버린다 이 개같은년아, 보지를 확 째버릴까, 씨발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