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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8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그 상가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7: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전기과장과 시설과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딸 같은 년”, “니 보지 내봐라. 보지”, “니 보지가 큰가 내 좇이 큰가 한번보자.”, “확 벗겨버릴라 씨발”, “니 씨발년 보지한번 벌려봐 봐라. 얼마나 큰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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