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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5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 B는 A이 아닌 ‘Y’이라는 손님으로부터 A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 등 이 사건 주점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돈을 받았고, A이 직접 위 주점을 운영할 예정이었다면 ‘인감에 대한 위임장’은 필요 없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A으로부터 미리 폐업 관련 서류를 받아둘 이유도 없었던 점, 종업원들에게 주점 운영자가 변경되었다는 말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A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업자변경신청 이후에도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 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중 대리 신청 관련 부분에 “본인: Z”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아래 “대리인”란에 대리인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서명 또는 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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