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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N 운영의 ‘O’ 식당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식당에서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무전취식 행위 및 같은 사건 제1의

나. (2)항의 공동공갈 행위를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 (1)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인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함게 그 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점, N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제시하는 피고인 A, B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 A, B이 2012. 4.경 및 2011. 가을경 위 ‘O’ 식당에 들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A, B이 2012. 4.경 위 식당에 들러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회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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