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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5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2의

가. 사기의 점 2,500만 원 중 최초의 1,500만 원은 오피스텔 매수자금으로 받았으나, 매수가 무산된 후 위 금원을 피고인 A과 동업하던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위 회사의 수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사후적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나. 각 사기의 점 (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지분의 20%와 1억 원을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1), (2)항 각 사기의 점 모두 위 회사의 수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사후적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H에게 합계 약 2,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당심에서 합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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